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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HStyle0">상고이유 보충서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사 건 2011다17434 〔담당재판부:대법원 민사2부〕</P> <P class="HStyle0"><BR>원 고 임 그 루</P> <P class="HStyle0">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</P> <P class="HStyle0"> 연락처 010-2878-2177<BR></P> <P class="HStyle0">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</P> <P class="HStyle0">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</P> <P class="HStyle0">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 위 당사자간 “피고는 원고에게 금 20,000,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이유</P> <P class="HStyle0">상고이유서에 착오내용 있고, 피고가 낸 ‘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’를 보고 보충합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첨부 : 상고이유 보충서 총 7부</P> <P class="HStyle0">2011. 4. 28.</P> <P class="HStyle0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 </P> <P class="HStyle0">대법원 귀중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1.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(갑 제17호증)을 보면, 불법으로 형 확정됐어도 복직될 때까지 소송비용 및 월급을 조합비로 지급했습니다. 이것에 비교하여 제가 낸 증거와 주장내용을 인정하여 판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☞. ‘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’(갑 제10호증)내용 및 해고사건은 이사건과 다릅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2. 피고는 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☞.“상고이유서 1. 1심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” 1번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(갑 제6호증)했고 2번 3번은 단체협약(갑 제9호증)조항에 있는 내용입니다. 조합 활동 피해라고 주장합니다.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3. 노동조합법 제22조(조합원의 권리)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 class="HStyle0">☞.1심에서 ‘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’ 사실조회신청을 노동조합에서 거절했습니다. 이건 ‘노동조합법 제22조’ 위반 이라고 주장합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 </P> <P class="HStyle0">맺음말</P> <P class="HStyle0">①. 조합 활동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신분보장기금은 월급 소송비용 외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. 또 다른 혜택(위로금 지급등)도 있습니다. 월급 및 소송비용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외는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☞. 조합원의 신분으로 다 알고 싶습니다. “노동조합법 제22조(조합원의 권리)” 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②. “노동조합법 제10조(조세의 면제)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” </P> <P class="HStyle0"> 노동조합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. 근무자와 동일한 월급에 세금안내면 실지 월급은 근무자 보다 더 많습니다. 이해 안 되지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. ‘상고이유서’에 무노동 고임금 세금문제도 법률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은 취소합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첨부 : 총 7부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2011. 4. 28.</P> <P class="HStyle0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 </P> <P class="HStyle0">대법원 귀중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행정소송이란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소송 절차에 의해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. </P> <P class="HStyle0">민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하여 하는 소송이며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처음 “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”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” 소를 ⇒ 성남 민사법원 2007가합3175 으로 법원에서 이송시켰습니다. <BR>행정사건으로는 조합원의 권리를 묵살하지 못할 것입니다.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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